건설/기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내실화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연구(2015.12.)MOAYO2016. 11. 7. 00:00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내실화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연구(2015.12.)
연구배경 및 목적
ㅇ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ㅇ 그러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때 세부 조사항목을 제시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타 지침1)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을 계획하는 공무원 및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와 같이 타당성 조사 업무와 관련된 담당자들의 혼선 야기, 일관된 타당성 조사 추진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ㅇ 따라서 건설공사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요소, 추정액 산정 및 분석 방법 등 타당성 조사의 내실화, 담당자의 업무편의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타당성 조사 지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ㅇ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타당성 조사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타당성 조사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지침의 부재로 인한 용역수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용역수행을 통한 타당성 조사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
ㅇ 이 연구에서는 국내 발주기관의 타당성 조사 수행현황을 조사하고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연구문헌을 분석하여 건설사업 추진과정 중에서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타당성 조사의 수행 관련 사항(타당성 조사 수행절차, 타당성 조사 실시시기 등)을 검토한다.
ㅇ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등) 타당성 조사의 수행현황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참고사항을 도출한다.
ㅇ 건설 및 교통 전 분야에 걸친 타당성 조사 내실화 운영을 위한 고려 항목, 시행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한다.
- 타당성 조사 세부지침은 5개 분야(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광역상수도)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적용범위, 업무범위, 용어 등에 대하여 정리하고 각 분야별 수행항목(기초조사, 수요예측, 시설물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검토, 비용산정 등)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수행한 조사자료를 종합평가하기 위해 정량적 및 정성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 이 연구를 통해 작성한 세부지침을 건설기술진흥법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상의 타당성 조사 수행 관련 사항을 발췌 및 정리하여 향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도록 한다.
흙막이가시설설계 / 사면안정해석(비탈면안정해석) / 연약지반검토 / 강관추진설계(비개착추진설계)
인접지반 영향성검토(유한요소해석) / 철도영향성검토 / 철도안정성검토 / 지하철영향성검토
RC구조물(라멘교,암거 등) / 각종 옹벽 설계 / 거푸집,동바리,비계,가교 등 구조검토 / 기타 특허공법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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