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MOAYO2017. 1. 10. 07:29

◆ 목적

본 지침은 도로 유지보수·개축·개선 사업 시 또한 전기·통신·가스관 등 도로 점용공사 시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용하는 경우 운전자, 보행자 및 작업자의 안전 확보, 교통 소통 원활, 시공성을 확보하여 도로 공사구간 관리 효율성 증대와 도로 서비스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범위 및 관련 법규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은 도로법 제8조에 의한 도로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도로법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38조(도로의 점용), 제 39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제43조(원상회복), 제58조(통행의 금지나 제한)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30조(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34조(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 도로법 시행규칙 17조(점용허가 신청 등) 

○ 도로교통법 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pdf

출처: 국토해양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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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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