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2016.02)

MOAYO2017. 1. 10. 07:4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정의된 비점오염저감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은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 17 및 별표 18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현행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필수적 원칙을 정하고 있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계하고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상세한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8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이 발간되었으며, 금번에는 매뉴얼 발간 후 축적된 선진기술과 국내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명확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자 본 매뉴얼을 개정하게 되었다.


본 매뉴얼은 기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을 근간으로 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 시 필요한 설계인자와 적정한 관리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되고 유지관리되어 시설 본래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16.02).zip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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