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로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MOAYO2017. 1. 10. 22:26

도로의 동상은 수분, 토질, 기온 특성 모두가 동상이 발생할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도로 동상방지층 설치기준은 이러한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본 지침은 「도로법」 8조에서 정한 각종 도로에 적용되는 동상방지층 설치기준에 대한 것이다. 다만, 경계조건이 토공구간과 매우 상이한 구조물 접속부, 구조물 상부 및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으며, 암반구간은 「암반구간 포장설계 지침」을 따른다. 


입상보조기층을 설치하지 않는 동상방지층의 경우 동상방지기능 이외에 배수기능, 필터기능, 요철정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본 지침은 동상방지기능에 국한한 동상방지층 설치기준에 대한 것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있어서 동상방지층을 생략할 경우에는, 배수 및 시공성을 위하여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필터층은 노상으로 침투된 용출수의 배수 및 노상의 요철에 따른 조정층의 역할을 한다.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2012.08, 국토해양부).pdf

출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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