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가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MOAYO2017. 1. 12. 00:03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 엔지니어링 사업의 적 정대가(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기술제공의 질적인 향상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적정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서 국가 수도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엔 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609301651517020_2016년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최종)공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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