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설재료

순활골재 품질기준

MOAYO2017. 1. 15. 22:23

(1) 본 기준은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파쇄․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고려한 용도별 품질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2) 폐콘크리트 또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의 조사와 확인을 실시하고 순환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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