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타

공사 용어의 정의

MOAYO2016. 6. 23. 19:19

공사 용어의 정의


(1) 감독자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무를 수행하도록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직원이나 대리인으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 감독관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2) 감리원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 회사의 감리자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 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 보증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5) 특급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에서 정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 현장요원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8) 하도급인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9) 표준시방서

정부가시설물의안전및공사시행의적정성과품질확보등을위하여시설물별로정한 표준적인시공기준으로서발주자또는설계등용역업자가공사시방서를작성하는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3조).

(10) 전문시방서

발주자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3조).

(11)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단위공사별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3조).

(12) 설계도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설계용역 업체가 작성한 기본설계, 실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과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해당 건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것을 말한다.

(14) 입찰내역서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5) 승인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6) 지시

감독자(또는감리원)가계약상대자에대하여그권한의범위내에서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7) 검사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실시한확인결과중대표가되는부분을추출하여확인또는시험할수있다.

(18) 확인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9) 품질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0) 안전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비용, 정기안전 점검비용,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관리 대책비용을 말한다.

(21) 환경관리비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 관련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2) 하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하며,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하자를 말한다.

(23) 발주자

공사를 집행하는 기관 및 그 법적승계자를 말한다.

(24) 공인 시험기관

건술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된 품질검사 전문 기관 또는 국 공립시험기관을 말한다.

(25) 실시 설계도면

사업을실시하기위해기본설계후시행하는실시설계과업에서요구되는성과도면 또는 공사를 시행할 때 작성하는 설계서의 기본이 되는 설계도면을 말한다.

(26) 표준도

동일한 공종으로 수량이 많을 때 반복 사용토록 한 도면으로서 상세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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