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타

시공계획

MOAYO2016. 6. 27. 00:03

시공계획



▣ 공종별 시공계획서

(1) 가설구조물의 시공은 공사착수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3)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순서 및 시공장소 등

②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③ 설계조건

④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⑤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⑥ 자재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⑦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등

⑧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기간 및 자격 등

⑨ 환경관련법 및 안전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

⑩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 협의 및 조정

(1)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건설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기간의 산정(LH공사)  (0) 2016.07.13
환경관리계획  (0) 2016.06.27
공사관리  (0) 2016.06.27
공사 용어의 정의  (0) 2016.06.23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0) 2016.06.16

댓글

04PLAN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VISITED

Today :

Total :

SNS

  • 페이스북아이콘
  • 카카오톡아이콘
  • 트위터아이콘

Lately Post

Lately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