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설안전

안전방망의 시공

MOAYO2016. 6. 26. 20:47

안전방망의 시공


안전방망의 시공은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방망의 설치 방법-


(a) 건축물 외부설치                                                 (b) 건축물 내부설치     

-건축물 외부 및 내부에 설치한 안전방망-



(1) 설치높이는 작업면으로부터 안전방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H)를 말하며 10 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형태는 수평으로 설치하고 안전방망의 중앙부 처짐(S)은 안전방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18%가 되어야 한다.


(3) 안전방망의 길이 및 나비가 3m를 넘는 것은 3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여야 한다.


(4) (3)에도 불구하고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A)간의 수평 간격(L)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방망의 짧은 변 길이(N)가 되는 내민 길이(B)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작업자가 안전방망에 추락시 안전방망의 늘어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파이프, 철선 등과 같은 걸림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안전방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300㎜ 이하이어야 한다.


(7) 안전방망의 이음은 0.75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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