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설안전

안전난간

MOAYO2016. 6. 26. 20:50

안전난간


(1)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 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0.9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m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m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0㎜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단순 이동통로와 같이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나, 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에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표시 및 

    접근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8)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서는 바닥면을 

    계단의 투영 경사면으로 한다.


(9) 난간기둥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2 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12) 안전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부가 외부로 향하거나, 매립형 또는 

    돌출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로 철제 벤딩이나 플라스틱 벤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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