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측

쌓기비탈면의 침하관리 및 안정관리

MOAYO2016. 6. 27. 13:20

쌓기비탈면의 침하관리 및 안정관리


▣ 쌓기비탈면의 침하관리 

(1) 계약상대자는 흙쌓기부 및 구조물의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연약지반 각층의 압밀진행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들의 변위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 침하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지표침하판, 지중층별침하계, 지중수평변위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등을 

    매설한 후에 표 4.3의 빈도에 따라 측정을 하고,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포장공의 시공, 선행재하 후 구조물 터파기, 단계별 흙쌓기의 압밀 후 작업개시 등 주요 작업시기에 

    대하여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계측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쌓기비탈면의 안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지중수평변위계, 변위말뚝 등 계측기를 매설하여 계측 및 분석을 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안정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흙쌓기의 단계별 존치 기간 종료 여부는 계측결과와 계측결과 확인을 

    위한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측성과 분석 이외에는 흙쌓기 주변의 측구, 연약지반의 표면, 수평변위말뚝, 흙쌓기 면과 비탈면 

    등의 균열 또는 변형 발생 여부에 대한 육안 관찰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연약지반의 활동파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 계측성과분석또는육안관찰결과, 연약지반의활동파괴가능성이예측될경우에는 이를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응급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교대의 측방유동 등에 대한 계측기는 완공 후에도 보존하여 교량의 유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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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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