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기준

소하천설계기준(2012.03)

MOAYO2016. 7. 28. 09:01

소하천설계기준(2012.03)



▣ 목 적

소하천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함)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실시되는 소하천과 소하천에 관련된 사업(이하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일반적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소하천 관련 사업에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소하천 관련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이나 실무 기술자가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시 적용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지 않는 소하천 관련 사업, 방재 관련사업 및 기타 관련하여 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기술적 수준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 기준의 사용을 권장한다.
  • 이 기준은 소하천 관련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과 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시공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시방서, 하천공사표준시방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 등을 참고하도록한다.


▣ 하천설계기준과의 차이

  • 하천설계기준 해설(한국수자원학회, 2009)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일반적 설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학문영역 또는 업무영역이라는 측면에서 소하천설계기준을 이용하는 기술자 및 전문가들과 중복된다. 따라서 본 기준에서 별도로 소개되지 않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하천설계기준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용어, 개념 및 기준은 소하천 관련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고려한다.
  •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우 규모가 소하천보다 훨씬 크고 상대적으로 획일화된 정비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소하천 정비는 그 입지 및 수문지형학적 특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한 고려사항과 함께 폭넓은 정비기법을 필요로 한다. 또한 과거의 소하천시설 기준은 하천설계기준에 준하여 작성됨으로써 소하천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정비를 시행하는데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설계기준에서는 소하천을 산지, 농경지, 도시소하천으로 구분하여 입지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정비기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기준은 소하천의 다양성에 기초한 적용기술의 표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천설계기준 뿐만 아니라 기존의 소하천시설기준과도 차별화된 특징을 가진다.

소하천설계기준.pdf


출처: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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