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기준(2012)

MOAYO2016. 8. 1. 20:28

콘크리트구조기준(2012)



▣ 목적

이 콘크리트구조기준(이하‘구조기준’이라 함)은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및 프 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을 기술함으로써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 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1) 이 구조기준은 일반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이 구조기준에서 제시한 강도설계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 시공 및 재료 물성에서 이 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기준의 내용과 상충될 때는 이 기준이 우선한다. 

(3) 강도설계법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할 때 철근콘크리트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든 부재는 제 3장에서 규정하는 하중계수와 강도감소계수 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제 4장에서 요구하는 사용성과 내구성에 관한 규정도 만족시켜야 한다. 

(4) 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플랜트, 교량, 지하 구조물, 원자력 발전소, 탱크, 저수조, 저장소 및 굴뚝 등 특수구조물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이 구조기준을 적 용하되, 각 구조물의 거동 특성 및 기능에 따라 당해 시설에 맞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하여 설계할 때에는 이 구조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부록 Ⅵ을 만족하도록 설계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성능실험을 통한 조사연구에 의하여 설계할 때에는 재료강도의 변동성과 구조물 저항 성능의 변동성을 고려한 설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 고려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은 구조 형식, 계수하중과 사용하중을 받을 때의 구조적 거동, 재료성질 및 합성작용, 시공성 및 비용, 환경, 미관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구 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이 확보되도록 책임구조기술자가 설계하여야 하 며,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특성에 따른 추가조건을 고려하여 설 계하여야 한다. 

(2) 충돌과 폭발 등 극단상황에 대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화재에 대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 라 내화 요구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시공하중의 극한상태 유발 가능성에 대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단계 및 시공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손상 후의 복구성을 고려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 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유해한 상황을 고려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 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구조기준(2012).pdf

출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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