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기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 해설(2014)MOAYO2016. 8. 1. 20:35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 해설(2014)
(1) 본 기준의 개정목적은 항만시설물, 어항시설물, 연안정비시설물 등의 계획 및 설계에 대 하 여 신 기 술 ·신 공 법 , 저 탄 소 , 신 재 생 에 너 지 등 을 반 영 하 여 환 경 친 화 적이 며 미 래 지향적인 항만시설물 설계기준을 정립하고 국제설계기준과 연계 방안을 도출하여 해외 건설 진출을 활성화하고, 항만기술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목적이다.
(2) 본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항만법”, “어촌·어항법” 등에서 규정하는 각 시설물별로 설계자가 설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품질·강도·안전·성 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를 규정하는 기준으로써 대상시설물 의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법령을 제외한 기준 중 최우선되는 기준이다.
출처: 해양수산부
흙막이가시설설계 / 사면안정해석(비탈면안정해석) / 연약지반검토 / 강관추진설계(비개착추진설계)
인접지반 영향성검토(유한요소해석) / 철도영향성검토 / 철도안정성검토 / 지하철영향성검토
RC구조물(라멘교,암거 등) / 각종 옹벽 설계 / 거푸집,동바리,비계,가교 등 구조검토 / 기타 특허공법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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