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기준
기초 내진 설계기준MOAYO2016. 10. 11. 22:18
기초 내진 설계기준
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구조물 기초의 내진설계와 내진성능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2) 이 기준은 구조물 기초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설계 요구조건으로서 지진으로 인 한 구조물 기초의 피해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3) 구조물 기초의 내진성능 평가는 지진의 발생빈도, 지반운동 크기와 구조물 기초의 중요도 등 에 따라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기초구조물의 내진등급
(1) 구조물의 내진등급은 특등급,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하고, 기초 구조물의 내진등급은 해당 구조물의 내진등급을 따른다.
(2) 내진 특등급 구조물은 내진 1등급 구조물 중 복구의 난이도가 높고 경제적 측면에서 특별하 게 분류되는 구조물로서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내진 1등급 구조물은 피해를 입는 경우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구조물, 지 진재해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물, 국방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분류된 구조물 등 으로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내진 2등급 구조물은 내진 특등급과 내진 1등급에 속하지 않는 일반 구조물 중 관할기관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흙막이가시설설계 / 사면안정해석(비탈면안정해석) / 연약지반검토 / 강관추진설계(비개착추진설계)
인접지반 영향성검토(유한요소해석) / 철도영향성검토 / 철도안정성검토 / 지하철영향성검토
RC구조물(라멘교,암거 등) / 각종 옹벽 설계 / 거푸집,동바리,비계,가교 등 구조검토 / 기타 특허공법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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