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MOAYO2016. 7. 28. 17:23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의 비산먼지․악취에 의한 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방지, 소음 및 진동방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계획, 토양보전, 생태계보전 등의 환경 관리를 위한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1.2 적용순서 

1.2.1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 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2 이 표준시방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3.1 수급인은 본 시방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 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환경관리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폐기물,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의 생활환경과 생태계 보전 및 복원 등의 환경업무를 담당(전담/겸임)하는 자를 말한다. 

2.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4 “비산먼지”라 함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5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 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2.6 “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하되 단독정화조를 제외한다. 

2.7 “단독정화조”라 함은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2.8 “소음․진동 배출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기타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9 “소음․진동 방지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0 “방음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 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1 “방진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 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2 “방음벽”이라 함은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장벽형태의 구조물을 말하며, 방음특성에 따라 흡음방음벽․반사형방음벽․간섭형방음벽․공명형방음벽 기타 이들 특성이 복합된 방음벽 등으로 구분되며, 사용재료 및 특성에 따라 금속제방 음벽․투명방음벽․채색방음벽․콘크리트방음벽․목재방음벽 등으로 구분된다. 

2.13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 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 기 등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14 “건설폐재류”라 함은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 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를 말한다. 

2.15 “폐토사”라 함은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사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 폐자재 등이 섞인 흙, 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시 터파기 작업 등으로 배출되 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 는다.


3. 공사관계자 

3.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독자가 “공사계 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3.2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 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3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 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3.4 수급인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pdf

출처: 건설교통부 건설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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