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011)

MOAYO2016. 6. 22. 09:00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0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 비탈면 공사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탈면 시공 및 보호, 보강공법 등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적용방법

(1) 시방서간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해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하되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이를 해석 조정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

가. 계약서

나.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②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3)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적용상의 주의

(1) 이 시방서의 적용은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원활한 공사가 되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2) 당해 공사의 자연조건, 현장 시공조건 및 시공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011).pdf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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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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