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6)MOAYO2016. 6. 22. 08:55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6)
▣적용범위
▷적용대상
(1)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 비탈면 공사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탈면안정 및 보강공사 등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적용방법
(1) 시방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해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하되 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이를 해석 조정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
가. 계약서
나.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②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3)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적용상의 주의
(1) 이 시방서의 적용은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원활한 공사가 되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2) 당해 공사의 자연조건, 현장 시공조건 및 시공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6).pdf
출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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