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6)MOAYO2016. 6. 17. 10:19
▣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설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발주기관은 공사 발주 시 이 시방서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시방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011) (0) | 2016.06.22 |
---|---|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6) (0) | 2016.06.22 |
공동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2010) (0) | 2016.06.20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4) (0) | 2016.06.17 |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한국강구조학회 2012) (1) | 2016.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