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6)

MOAYO2016. 6. 17. 10:19


▣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설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발주기관은 공사 발주 시 이 시방서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6).z01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6).z02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6).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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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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