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4)

MOAYO2016. 6. 17. 10:22

▣ 목적

이 가설공사표준시방서(이하 ‘시방서(설계편)’이라고 함)은 가시설물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기술함으로써, 가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설계편)는 가시설물의 설계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가시설물의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 시방서(설계편)의 각 장에서 제안한 별도의 설계법을 따를 수 있다.

(3) 이 시방서(설계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설계기준과 설계지침 등에 따른다.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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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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