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4)MOAYO2016. 6. 17. 10:22
▣ 목적
이 가설공사표준시방서(이하 ‘시방서(설계편)’이라고 함)은 가시설물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기술함으로써, 가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설계편)는 가시설물의 설계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가시설물의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 시방서(설계편)의 각 장에서 제안한 별도의 설계법을 따를 수 있다.
(3) 이 시방서(설계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설계기준과 설계지침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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