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탈면

쌓기비탈면의 표준경사 및 소단기준

MOAYO2016. 6. 20. 13:10

쌓기비탈면의 표준경사 및 소단기준


▶쌓기비탈면의 경사는 별도의 비탈면 안정해석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높이 10m미만일 경우에는 

  지반분야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다음표의 표준경사를 적용할 수 있다.


-쌓기비탈면의 표준경사-

 쌓기 재료

비탈면 높이(m) 

비탈면 상하부에 

고정시설물이 없는 경우

(도로,철도 등) 

 비탈면 상하부에 

고정시설물이 있는 경우

(주택,건물 등)

 입도분포가 좋은

양질의 모래,모래자갈

암괴, 암버력

0~5 

1:1.5 

1:1.5 

5~10 

1:1.8 

1:1.8~1:2.0 

10초과 

별도검토 

별도검토 

입도분포가 나쁜 모래

점토질 사질토, 점성토

0~5 

1:1.8 

1:1.8 

5~10 

1.18~1:2.0 

1:2.0 

10초과 

별도검토 

별도검토 

  - 상기표는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한 경우에 적용함.

  - 비탈면 높이는 비탈어깨에서 비탈끝까지 수직높이임. 


비탈면높이가 5m 이상인 비탈면에서는 비탈면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배수시설의 설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단을 설치하며, 비탈면 중간에 5~10m 높이에 폭 1~3m의 소단을 설치한다. 장비진입 등과 같은 

  작업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단폭을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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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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