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탈면
쌓기비탈면의 표준경사 및 소단기준MOAYO2016. 6. 20. 13:10
쌓기비탈면의 표준경사 및 소단기준
▶쌓기비탈면의 경사는 별도의 비탈면 안정해석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높이 10m미만일 경우에는
지반분야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다음표의 표준경사를 적용할 수 있다.
-쌓기비탈면의 표준경사-
쌓기 재료 |
비탈면 높이(m) |
비탈면 상하부에 고정시설물이 없는 경우 (도로,철도 등) |
비탈면 상하부에 고정시설물이 있는 경우 (주택,건물 등) |
입도분포가 좋은 양질의 모래,모래자갈 암괴, 암버력 |
0~5 |
1:1.5 |
1:1.5 |
5~10 |
1:1.8 |
1:1.8~1:2.0 |
|
10초과 |
별도검토 |
별도검토 |
|
입도분포가 나쁜 모래 점토질 사질토, 점성토 |
0~5 |
1:1.8 |
1:1.8 |
5~10 |
1.18~1:2.0 |
1:2.0 |
|
10초과 |
별도검토 |
별도검토 |
|
- 상기표는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한 경우에 적용함. - 비탈면 높이는 비탈어깨에서 비탈끝까지 수직높이임. |
▶비탈면높이가 5m 이상인 비탈면에서는 비탈면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배수시설의 설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단을 설치하며, 비탈면 중간에 5~10m 높이에 폭 1~3m의 소단을 설치한다. 장비진입 등과 같은
작업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단폭을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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