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타
농지민원 사례집MOAYO2017. 1. 18. 00:06
❚ 농지의 정의
❍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
❍ 또한, 위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축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더라도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인삼·약초·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유실수·관상수 등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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