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설안전

가설공사의 안전관리

MOAYO2016. 7. 29. 15:52

가설공사의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1) 시공자는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정별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는 적절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적당한 간격으로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안전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 공사감독자는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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