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정안MOAYO2017. 1. 18. 00:07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16.2.3, 법률 제14016호)에 따라, 평가기관, 제출서류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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