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MOAYO2016. 8. 2. 13:38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 주출입구(문)
4.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내부출입구(문)
5.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승강기
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에스컬레이터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1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1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13. 장애인 등의 안내가 가능한 점자블록
14. 장애인 등의 안내가 가능한 유도ㆍ안내설비
15. 장애인 등의 대피가 가능한 경보ㆍ피난설비
16.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1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1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1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ㆍ판매기 또는 음료대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2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22.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출처: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흙막이가시설설계 / 사면안정해석(비탈면안정해석) / 연약지반검토 / 강관추진설계(비개착추진설계)
인접지반 영향성검토(유한요소해석) / 철도영향성검토 / 철도안정성검토 / 지하철영향성검토
RC구조물(라멘교,암거 등) / 각종 옹벽 설계 / 거푸집,동바리,비계,가교 등 구조검토 / 기타 특허공법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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