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MOAYO2016. 7. 27. 14:4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 목적 : 도시환경의 개선, 주거생활의 질(質) 제고(법 제1조)
정비사업은「도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것으로, 대상 지역의 기반시설의 열악한 정도, 용도지역, 시행목적 등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함.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포함(법 제2조제2호)
▣ 의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도시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적 개발과정 또는 사업방식을 의미하고,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효율적 으로 설치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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