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가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

MOAYO2017. 1. 12. 00:03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 엔지니어링 사업의 적 정대가(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기술제공의 질적인 향상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적정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서 국가 수도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엔 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609301651517020_2016년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최종)공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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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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