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MOAYO2016. 10. 11. 22:38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적용대상

이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도로공사표준시방서(2016).z01

도로공사표준시방서(2016).zip





흙막이가시설설계  /  사면안정해석(비탈면안정해석)  /  연약지반검토  /  강관추진설계(비개착추진설계)

인접지반 영향성검토(유한요소해석)  /  철도영향성검토  /   철도안정성검토  /  지하철영향성검토

RC구조물(라멘교,암거 등)  /  각종 옹벽 설계  /  거푸집,동바리,비계,가교 등 구조검토  /  기타 특허공법 검토 가능


댓글

04PLAN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VISITED

Today :

Total :

SNS

  • 페이스북아이콘
  • 카카오톡아이콘
  • 트위터아이콘

Lately Post

Lately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