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터널)

MOAYO2017. 1. 10. 07:35

적용범위

본 장은「법」제2조(정의) 및「영」제2조(시설물의 범위)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터널 및 지하차도 시설물에 적용한다.

○ 1종 시설물 

-도로터널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철도터널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일반철도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지하차도 터널구간의 연장 500m 이상인 지하차도 

○ 2종시설물 

-도로터널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연장 500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철도터널 

일반철도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터널 및 지하차도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본 장의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 른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터널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 지하차도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한편, 본 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 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zip

출처:국토해양부(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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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PLAN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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